[강릉시]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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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붙임 공고문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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