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본문

지원대상자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20세 이상 ~ 73세 미만자

(1947. 1. 1.부터1998. 12. 31. 까지)

농업경영체, 주소가 농어촌지역인지 확인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지원액 : 12만원 (자부담 2.4만원 포함)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신청기간

2019. 1. 31. 까지

예산한도 내에서 미신청자 신청 연중 가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9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5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