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
0 2019-01-21 18:29:01
본문
지원대상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3세 미만자 (1947. 1. 1.부터1998. 12. 31. 까지) ※ 농업경영체, 주소가 농어촌지역인지 확인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지원액 : 12만원 (자부담 2.4만원 포함)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
신청기간 | 2019. 1. 31. 까지 ※예산한도 내에서 미신청자 신청 연중 가능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9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