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환경개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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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1-21 18:29:01
본문
지원대상 | 농어촌거주 여성농업인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촌지역 ②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등록 |
지원금액 | 농가당 5만원 / 1세트 지원 원칙 (보조 4만원, 자부담 1만원) |
지원물품 |
예시)작업깔개, 차양모자, 여성용장화, 무릎보호대, 마스크, 자외선차단토시, 원예용장갑, 앞치마 등 ※ 차후 물품 선정 |
신청기간 | 2019. 1. 31. 까지 |
우선순위 | ① 기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2013~2015년 기지원자는 후순위) ② 여성단독세대 ③저소득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④ 고령자 우선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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