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환경개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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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어촌거주 여성농업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촌지역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등록

지원금액

농가당 5만원 / 1세트 지원 원칙

(보조 4만원, 자부담 1만원)

지원물품

 

예시)작업깔개, 차양모자, 여성용장화, 무릎보호대, 마스크, 자외선차단토시, 원예용장갑, 앞치마 등

차후 물품 선정

신청기간

2019. 1. 31. 까지

우선순위

기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2013~2015년 기지원자는 후순위)

여성단독세대

저소득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우선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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