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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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지원

3. 신청기한 : 2019. 2. 3. 까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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