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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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 지원내용 및 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정액표)

    - 대학등록금 : 1인, 100만원 한도내(1회)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지급시기 :1/4분기 2월 20일까지2/4분기 5월 20일까지

                   3/4분기 8월 20일까지4/4분기 11월 20일까지

                  - 소급적용 기준 : 신청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가능

                  ※ 단, 당해연도 전입 후 신청한 경우, 전입일 이후 분기부터 소급적용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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