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9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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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알림 ◀
가. 사 업 명 : 2019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63단지 (사용승인 10년이상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기반시설, 보안, 방수, 도색공사 등
라. 시 행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마.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단지별 지원한도 1,500만원 이하)
바. 사 업 비 : 105,000천원 (공동주택 7개단지, 예산범위내 추가 선정 가능)
사. 사업기간 : 2019.03. ~ 2019.06.30 (신속집행으로 6월이전 사업완료 계획)
아. 지원비율 : 아파트 70%, 연립주택·다세대 80% (자부담 : 아파트 30%, 연립 20%)
자. 선정방법 :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 심의후 선정 (2월중 심의)
차. 접 수 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주택부서(문의 : xxx-xxx-xxxx)
카. 접수기한 : 2019.02.08(금)일한
붙임 : 신청서 및 안내문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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