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요민원 처리책임자 지정제(민원후견인)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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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 처리책임자 지정제(민원후견인) 운영안내


주요민원 처리책임자 지정제(민원후견인제)란 인·허가민원 등 민원 접수 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급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도와주는 제도



❏ 운영개요


   ❍ 대상 민원 : 모든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민원사무


   ❍ 책임자 지정 : 대상 민원 사무별 담당급 공무원


   ❍ 책임자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역할


  ❍ 민원인 : 처리책임자 지정 신청(민원신청시)


  ❍ 관련문의 : 종합민원실 민원원스톱(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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