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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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1-24 1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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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지원 신청서.hwp (21.5K) 다운로드0 2019-01-24 1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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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2019년도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사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우리시 건축지적과로 신청하여 주십시요.
- 아 래 -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나. 총사업비의 50%이하로서, 세대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 3천만원 이하,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
다. 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2. 지원시설물 항목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3.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6. 단지 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7. 사용검사일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1~7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로써 보수를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신청시)
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입주자대표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1부.
❖ 사업신청항목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회의록, 서명부 등 첨부)
다.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포함) 또는 설계내역서(검토불가 시 반려조치)
☞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 필히 첨부.(동일 견적 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하여야 함)
❖ 자기자본 부담증명서(총사업비의 자부담 50% 이상)
☞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통장사본,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사본,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만한 예치통장사본 등
4. 접수기간 : 2019. 2. 28.(목)까지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 전화 : xxx-xxx-xxxx )
※ 자세한 내용은『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참조
(태백시청 홈폐이지 주소 「http://www.taebaek.go.kr」자치법규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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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나. 총사업비의 50%이하로서, 세대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 3천만원 이하,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
다. 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2. 지원시설물 항목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3.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6. 단지 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7. 사용검사일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1~7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로써 보수를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신청시)
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입주자대표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1부.
❖ 사업신청항목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회의록, 서명부 등 첨부)
다.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포함) 또는 설계내역서(검토불가 시 반려조치)
☞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 필히 첨부.(동일 견적 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하여야 함)
❖ 자기자본 부담증명서(총사업비의 자부담 50% 이상)
☞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통장사본,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사본,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만한 예치통장사본 등
4. 접수기간 : 2019. 2. 28.(목)까지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 전화 : xxx-xxx-xxxx )
※ 자세한 내용은『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참조
(태백시청 홈폐이지 주소 「http://www.taebaek.go.kr」자치법규에서 검색)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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