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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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4~5.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4974352867709.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sigun/14974352867709.jpg)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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