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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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1-25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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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연결
본문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읍ㆍ면 물량배정
읍면 | 계 | 평창읍 | 미탄면 | 방림면 | 대화면 | 봉평면 | 용평면 | 진부면 | 대관령면 |
배정량 (동) | 55 | 9 | 2 | 7 | 6 | 10 | 7 | 8 | 6 |
◎ 주요내용
- 주택개량 자금 농협융자대상자로 선정(농협자금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신축,개축,재축,대수선 / 단, 증축, 리모델링 최대 1억)
- 융자조건 :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 / 1년(3년)거치 19년(17년) 상환
- 대출기한 : '19.12.31까지 / 연장 시 '20.8.31.까지('20.6.30.준공완료)
(단, 연장신청은 '19.12.15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대출 시 가능)
◎ 신청ㆍ접수처 : 읍ㆍ면사무소 건설 또는 산업부서
(읍 xxx-xxxx / 미탄 xxx-xxxx / 방림 xxx-xxxx / 대화 xxx-xxxx
봉평 xxx-xxxx / 용평 xxx-xxxx / 진부 xxx-xxxx / 대관령 xxx-xxxx)
◎ 신청기간 : 2019.2.1(금)~2.22.(금)
◎ 문의 :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xxx-xxxx / 읍ㆍ면사무소 건설 또는 산업부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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