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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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업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가. 일시 : 2019년 1월 1일 부터
나. 내용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 이상)등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제과점은 무상제공금지
※종이 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 제품은 무상제공 가능
다. 홍보기간 : 2019년 1월 1일 ~ 3월 31일
라. 과태료부과 : 2019년 4월 1일부터 위반 행위 적발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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