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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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 교복(생활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강원도교육청의 통학구역 배정에 따라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신 청 인
- 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액(1인): 300,000원 ※ 소득 상관없이 지원

● 신청기간 : 2019년 3월중(입학후 안내문 별도 송부)

● 제출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 지급시기 : 2019년 3월중(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관내학교 : 해당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학교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관외학교는 강원도교육청의 통학구역 배정에 따른 관외 중·고등학교만 해당

● 문의전화 : 홍천군 행정과 교육지원담당 (xxx-xxxx~2052)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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