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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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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