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9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본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최초 1회 신청하면 이후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입·퇴사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청.

○문의처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55 건 - 11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