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본문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강원도(태백시)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9.1.21∼2.13)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
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강원도(태백시)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9.1.21∼2.13)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
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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