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정 내 발생 폐의약품 배출 안내
본문
□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중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규정에 의거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는 기존 배출체계를 일부 변경한다.
□ 기존에는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 등을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약국 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이송되어 매달 한번 정기적으로 원주시폐기물종합처리단지내 보관시설로 이송 보관 후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경우,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가능하며, 2차 포장재(상자, 봉투 등)는 분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의약품 이외의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환경보호를 위한 가정 내 발생한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 기존에는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 등을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약국 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이송되어 매달 한번 정기적으로 원주시폐기물종합처리단지내 보관시설로 이송 보관 후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경우,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가능하며, 2차 포장재(상자, 봉투 등)는 분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의약품 이외의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환경보호를 위한 가정 내 발생한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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