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4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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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공고 제2019-117호(2019.1.25.)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42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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