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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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9-148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2.13.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지정예정지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3-2 외 9필지(붙임의 상세내역 참고)
4. 지정예정일 : 2019. 3. 15.(이의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이의신청기간 : 2018. 2. 14. ~ 3. 15.(30일간)
6. 의견제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7. 의견결정통보 : 이의신청 기한일로부터 20일 이내 ※부득이 지연될 수 있음
8. 도면열람 : 태백시청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별관 2층) 방문
9.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붙임참조
10.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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