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및 대리수령 위임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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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2-14 11:49:01
본문
2018. 12. 19(수)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대리인 수령을 위한 위임장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위임장 양식(개인용/단체용)을 첨부하오니, 위임인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방문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질병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제증명이므로, 위임장 징구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위임여부
및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 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1항,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 의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의거)
**발급시간 : 오전 9시~오후12시, 오후1시~6시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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