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및 대리수령 위임장 안내

본문

2018. 12. 19(수)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대리인 수령을 위한 위임장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위임장 양식(개인용/단체용)을 첨부하오니,  위임인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방문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질병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제증명이므로,  위임장 징구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위임여부

   및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 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1항,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 의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의거)    


**발급시간 : 오전 9시~오후12시, 오후1시~6시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7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29 건 - 1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