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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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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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대 상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적용범위
- 산불‧폭설‧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50%감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감면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30%감면
-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제1급∼제3급)의 소유 토지 30%감면
○ 대 상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적용범위
- 산불‧폭설‧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50%감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감면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30%감면
-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제1급∼제3급)의 소유 토지 30%감면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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