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
0 2019-02-14 18:29:01
-
83회 연결
본문
맞벌이 부모, 부모의 출장 및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1)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정부지원내역 :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공백발생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에 대해
차등지원 (요금예시 -중위소득75%이하일 경우 시간당요금 9,650원 중 정부지원7,720원 / 자부담 1,930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위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 150%초과가구도 신청가능.
단, 자기부담발생.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도 신청가능.
단, 시간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치원 (09~13시), 어린이집(09시 ~ 17시) 이후 서비스 신청가능.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정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요금 예시 : 중위소득 75%이하 경우 시간당요금 11,580원 중 정부지원 9,843원 / 자부담 1,737원
궁금한 사항은 033 332 0311(아이돌봄센터담당자) 또는 033 330 2556 (군청담당자)로 전화주세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기준 양성교육이수자들이며, 선생님들에 대해 각종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는 물론 정기적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시 면접료를 지급하시면 돌봄 선생님들 면접도 가능합니다.
해당 가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