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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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근로자에게는 자산형성 통장을 개설해 주어 2, 3년 후
만기공제금을 지급


실시기업 참여 자격
○ 강원, 서울, 경기, 인천 내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상시근로자는
가입(예정)자, 일용직,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 1~4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③ 지식기반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


근로자 참여 자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정규직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고용보험(이하 ‘고보’)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기간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의 고보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합산)
▸고보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시 최근 6개월 간 실직 상태인 경우
(2년형만 가능)
다만,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가 퇴사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재취업일(‘19.1.1. 이후) 기준 고용보험 12개월 이하라면
실직기간 6개월 미적용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희망사다리장학금/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해당 기업 1년 이상 재직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고용지원실
문의전화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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