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17]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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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19 - 1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양 구 군 수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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