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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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o 2019. 6. 1.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수도권 3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xxxx-xxxx)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 5등급 차량 확인 :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
( emissiongrade.mecar.or.kr)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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