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본문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장 주소가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하며 신청일현재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 융자실행 : 2019년 4월 중
○ 지원용도 : 경영안정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업종 및 근로자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업체당 1천만 원 ~ 3천만 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10년(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연 1%)

2. 융자방법
○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신청자는 반드시 NH농협 태백시지부에 융자가능(담보 및 신용) 사전상담 후 신청
○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이 불가능 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후 농협에서 대출절차 실행
○ 융자가능 여부(담보 및 신용)관련 문의전화 : NH농협 태백시지부(xxx-xxx-xxxx)

3. 선정제한 및 유의사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타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융자 불가 (기존대출금 전액상환 시 융자가능)

○ 지원취소
-대상자 확정 후 담보부족·기타사유로 도가 지정하는 날까지 융자금을 수령하지못하는 경우
※융자 지원 확정통보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상반기 신청분은 1회에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 가능

4. 대상자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9.(화) ~ 2. 28.(목)※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접수서류 : 융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소상공인확인서류(연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
○ 기타 내용은 첨부한 2019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신청서 및 참고서류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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