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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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2-20 10:29:01
본문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ㅇ (운행제한 대상)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269만대
* 차량(약 23백만대)을 미세먼지 등 배출량 차이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전기차․수소차 1등급, 휘발유차 1∼3등급, 경유차 3∼5등급 해당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제외
ㅇ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先시행
* 인천시 옹진군은 제외하나, 옹진군 중 영흥면은 포함
ㅇ (운행제한 시기) 서울시는 2. 15일부터, 인천‧경기는 6. 1부터‧
*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19.6.1부터 단속
ㅇ (단속 방법)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일 1회 부과)
ㅇ (참고사항)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대수 대비 예산확보의 한계로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조치 완료시점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
*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신청서 제출 시 유예
(단,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붙임 서식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자동차환경협회(xxxx-xxxx)에서일괄접수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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