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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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제76조 제2항), 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콘도),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 관광펜션 등))
❍ 융자규모 : 1년간(추후 1년 연장 가능), 업체별 2억원 이내
❍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경영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 예산 : 35,000천원(도비)
❍ 지원방법
- 강 원 도 ⇒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및 융자금액의 일부 이차보전
- 금융기관 ⇒ 경영자금 융자액 지원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 지원내용 : 관광사업자 융자금 적용금리 중 3% 이내 이차보전

□ 추진일정
❍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사업체 → 도) : 2. 20. ~ 3. 7.
※ 지원계획 공고 『붙임 1』 및 지원계획 안내문 『붙임 2』
❍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추천 : 3. 20일한
※ ‘18년 지원업체 중 연장신청업체는 자금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결정
❍ 관광사업체 융자금 지원(협약은행 → 사업체)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간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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