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9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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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강원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및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융자규모는 업체별로 2억원 이내이며, 업체별 최종 융자한도액은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되고, 사업성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융자 연장업체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2. 신청기간은 2019. 2. 20.부터 3. 7.까지이며, 선정결과는 업체별 공문

    발송 통보됩니다.

 

3. 지원대상업체는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관심있으신 해당 관광사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접수(문의)처 :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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