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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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15일부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참여대상 및 시행방법
 ▸ 참여대상 : 양구군 소재 행정‧공공기관(의무), 지역주민(자율) 참여
 ▸ 시행방법 : 차량 2부제(시행일이 짝수일이면 끝자리 짝수차량 운행)
 ▸ 시행알림 : 발령 당일 해당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 발송
 ▸ 시행시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 2부제 미시행


❑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 과격한 실외활동, 교통량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 자제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행정‧공공기관 방문 시(민원 등) 차량 운행 자제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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