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0 2019-02-25 10:59:01
본문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등록차량 중 수도권에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차량 중 도내 등록차량은 2019. 6. 1.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안내전화 xxxx-xxxx) 제출 시 조치 완료시점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신청서 제출 시 유예
(단,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3.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일괄접수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xx-xxxx-xxxx, 안내전화 xxxx-xxxx
※ '붙임' 신청서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따른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 저감장치부착 사업 등의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사업신청을 원할 시 우리군 공고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가 사업 시행 여부는 추후 시행확정 시 공고 예정입니다.
도내 등록차량 중 수도권에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차량 중 도내 등록차량은 2019. 6. 1.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안내전화 xxxx-xxxx) 제출 시 조치 완료시점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신청서 제출 시 유예
(단,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3.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일괄접수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xx-xxxx-xxxx, 안내전화 xxxx-xxxx
※ '붙임' 신청서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따른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 저감장치부착 사업 등의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사업신청을 원할 시 우리군 공고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가 사업 시행 여부는 추후 시행확정 시 공고 예정입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