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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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시민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이동식포함), 자동출입문, 점자블럭 등 설치 지원사업 
○ 지원규모 : 8개소 지원 (업소당 최대 3백만원) 
○ 신청기간 : 2019. 2. 25 - 3. 20 
 ○ 신청자격 : 장애인등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 
     - 300㎡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 신청방법 : 붙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장소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xxx-xxxx, 3327)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서류심사, 현장확인, 사업효과 등 심사) 
붙 임 : 1.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2. 지원신청서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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