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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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사용 규제 강화
ㅇ 현행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규모점포 ·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기존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을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9.1.1.)
시설 또는업종
대상 1회용품
현행 기준
변경 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1회용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무상제공 금지
사용억제
(사용금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무상제공금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양구군 환경위생과(xxx-xxxx, 2343)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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