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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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진입차량 중 도내 등록 된"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차량"은 2019.6.1. 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공해조치 의사가 있어도 예산부족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됨을 알려드리오니 저공해 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출방법 : 팩스발송(xx-xxxx-xxxx) 안내전화 xxxx-xxxx


□ 아울러, 2019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중(2019.2.11.~3.8.)이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시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반기 추가 시행여부에 따라 추후 사업 일정을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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