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공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등록차량 중 수도권을 진입하는 차량은 ’19.6.1.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군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등록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9.6.1.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ㅇ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대수 대비 예산확보의 한계로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조치 완료시점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토록 협의완료(환경부-수도권)

*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신청서 제출 시 유예
(단,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본인 차량 등급 확인 >
※ 5등급 차량 확인 :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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