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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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18. 5.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2020년부터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나.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의 운송사업자(위·수탁 차주 포함)
※ 2017. 7. 18.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한 차량(소급적용 불가)

제외대상: 피견인자동차, 덤프형자동차
2019.1.18.이후로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장착지원 포함

다. 지원금액: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 400,000원)
- 지원비율: 국비 40%(최대20만원), 지방비 40%(최대20만원), 자부담 20%
예) 장착비용 50만원(장착비용의 80% 40만원지원, 10만원 자부담)
라. 의무장착 확대차량(기존에 장착 제외되었던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
2017.7.18. ~ 2019.1.18. 기간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 2019.1.18.로부터 2개월 이내(2019.3.17.까지)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지급

2. 관련사항 문의 및 접수처
❍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김희종 주무관 ☎xxx-xxx-xxxx
❍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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