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수도권외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안내 및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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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ㅇ 신청대상 : 5등급 차량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
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신청서 접수 : Fax(xxx-xxxx-xxxx, 1695) 및 e-mail(5xxxxxxxxxxxxxxx)
* 동 fax는 신청서를 웹에 저장 및 정확히 전달되어 분실의 우려가
없으니 확인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5월 초에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ㅇ 접수기간 : 2019년 4.1 ∼ 4.30일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을 두는 이유는 실제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차량
을파악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소요예산 확보 등 보다 적극적
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ㅇ 문의 :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환경보호과(xxx-xxx-xxxx)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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