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김**), 현충로(이**)
○ 공고기간 : 2019. 3. 5. ~ 2019. 3.19.(15일간)
○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

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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