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훼손·망실 및 노후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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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망실 및 노후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안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일제 조사·점검한 훼손·망실 및 노후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교부 대상 건물번호판의 소유자·점유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망실·훼손 등 재교부 대상 건물번호판 (붙임파일 참고)

2. 신청방법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방문 신청, 수수료 7,000

 

또한, 소유주·점유자도로명주소법16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하며,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을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소유자·점유자의 각별한 관리바랍니다.


문의 :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자 033) 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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