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세대주신고에의한 거주불명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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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1.pdf (196.3K) 다운로드0 2019-03-06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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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허**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779
3. 공고기간 : 2019. 3. 7.(목)~2019. 3. 14.(목)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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