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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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연결
본문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3. 7.~ 3. 21. (14일간)
나. 교육일시 및 장소
- 비상소집 : 2019. 3. 8.(금) 07:00~08:00 / 교동지정장소
2019. 3. 9.(토) 07:00~08:00 / 교동행정복지센터
2019. 3.11.(월) 18:30~19:30 / 교동행정복지센터
- 기본교육 : 2019. 3. 11.(월)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12.(화)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13.(수)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19.(화)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22.(금) 18:30~19:3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23.(토)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다.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 교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xxx-xxx-xxxx)
※ 상기일정에 참가가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민방위-교육일정]에서 훈련일정 확인 후 전국 어디서나 참석 가능.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3. 7.~ 3. 21. (14일간)
나. 교육일시 및 장소
- 비상소집 : 2019. 3. 8.(금) 07:00~08:00 / 교동지정장소
2019. 3. 9.(토) 07:00~08:00 / 교동행정복지센터
2019. 3.11.(월) 18:30~19:30 / 교동행정복지센터
- 기본교육 : 2019. 3. 11.(월)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12.(화)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13.(수)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19.(화)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22.(금) 18:30~19:3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2019. 3. 23.(토) 09:00~13:00 /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다.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 교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xxx-xxx-xxxx)
※ 상기일정에 참가가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민방위-교육일정]에서 훈련일정 확인 후 전국 어디서나 참석 가능.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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