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안내

본문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등록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수도권을 진입할 시, ’19.6.1.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도내 등록 5등급 차량 대수 대비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는 바,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조치 완료시점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안내전화 xxxx-xxxx)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도권외)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 1부.  끝.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89 건 - 7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