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본문
⌬ 신고기간 : 2019.2.18. ~ 4.19.(61일간)
⌬ 신고대상
낙석·붕괴·도로 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 요인, 학교 주변
교통·보행 안전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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