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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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납부기간 : 2019. 3. 16. ~ 2019. 4. 1. 
  2. 납부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2. 부과대상기간 : 2018. 7. 1. ~ 2018. 12. 31.
  3. 납부방법 : 금융기관(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창구), 인터넷뱅킹(위택스, 인터넷지로)
  4. 문의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xxx-xxxx, 3331)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등록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9. 6. 1.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수도권을 운행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xxxx-xxxx)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5등급 차량 확인: xxxx-xxxx, emissiongrade.mecar.or.kr]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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