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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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대상: 여성 배우자가 1974.1.1. 이후 출생자로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2017.2018년 혼인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충족)
단, 1973.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하였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
ㅁ 신청기간: 2019.4.1. ~ 5.31.
ㅁ 지원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로 5~12만원 차등지원
ㅁ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ㅁ 기타사항: 홍보문 참조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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