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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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3-14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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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내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개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축사,창고 제외)
2. 지원금액
- 지붕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
- 지붕개량 : 가구당 최대 302만원
※ 지붕개량지원은 기초수급자및 기타취약계층에 한하며,
최대지원금 초과분은 자부담.
※ 모든 신청건물(무허가 포함)에대한 타법 및 관련부서(허가과 등)협의후
적합 한 대상자 만 지원 함.
3.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정업체를 통한 처리
4. 신청기간 : 2019. 4.15.까지(또는 예산 소진 시 까지)
5. 접 수 처: 철거대상지 동 주민센터, 환경과
※ 전화 : 환경과 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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