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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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 시 행 일 :2019. 4. 16.(화)부터
◆ 신고대상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경우)
- 횡단보도(접촉된 경우)
- 버스승강장(사진상 승강장 포함)
- 소화전(주차금지 표시와 소화전 시설물이 사진에 포함)
- 교차로, 안전지대, 황색복선
◆ 신고시간 : 평일 09시~18시(단속유예: 점심시간 11:30~13:30)
※토·일요일 및 휴일 제외, 신고시간 내 촬영분만 접수
◆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
-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동일한 위치,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신고(3회 이상)등은 제외
◆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부과
◆ 신고 보상금 : 없음
현장 확인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 시 행 일 :2019. 4. 16.(화)부터
◆ 신고대상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경우)
- 횡단보도(접촉된 경우)
- 버스승강장(사진상 승강장 포함)
- 소화전(주차금지 표시와 소화전 시설물이 사진에 포함)
- 교차로, 안전지대, 황색복선
◆ 신고시간 : 평일 09시~18시(단속유예: 점심시간 11:30~13:30)
※토·일요일 및 휴일 제외, 신고시간 내 촬영분만 접수
◆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
-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동일한 위치,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신고(3회 이상)등은 제외
◆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부과
◆ 신고 보상금 : 없음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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