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본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xxx-xxxx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3 건 - 114 페이지
제목